2023-1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 영역 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263
- 작성일
- 2023.06.21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189조 및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2.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 영역 중 전산사정이 불가한 다음의 항목은 수기사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취득성적을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승인처리 받으면 됨
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7. 31(월)까지 취득성적을 등재하여야 졸업 가능)
가. 신청대상: 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어 관련 교과목(학칙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한국어 교과목 포함)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2)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3)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나.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3. 7. 10.(월) ~ 12.(수) / 글로벌관 종합학사 행정실 건축학부
다. 제출서류: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및 증빙서류 각 1부
1) 2022년 후기 졸업예정자의 외국어 성적 전산사정 최종 마감시한은 ‘23. 7. 31.(월) 까지이며, 취득 성적을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학과에서 승인처리를 완료하여야 졸업사정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