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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 인증제도 소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건축학교육 인증이란?

건축학교육 인증은 각 국가 간에 통용될 수 있는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마련하여 각국의 건축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것으로 건축학교육의 국제적 상호 인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장개방과 각종 서비스업의 문호개방에 따라 전문직의 교류는 자격요건의 국제적 검증이라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제건축가연맹(UIA)은 건축학교육의 국제적 인정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인증 받은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수련기간을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후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5년제 건축학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2005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설립되어 건축학교육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KAAB)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멕시코, UIA/ UNESCO 및 영연방건축사연맹(CAA) 등의 총 9개 건축학 교육인증기관들이 2008년 호주 Canberra에서 참여국의 인증/인준 제도가 규정하는 건축학 전문학위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인증한 건축학교육 자격에 대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인정하기로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5월 기 개정된 건축사법의 전면시행으로 정부로부터 건축학교육의 평가·인증기관으로서 승인받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을 통해 인증 받은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어, 이제 5년제 건축학교육 이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 졸업생들의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각 대학의 대부분의 건축학과에서는 5년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건축사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하는데,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의 두 가지 유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건축사 예비시험 유형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이후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건축사시험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다만 본 유형은 2019년까지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은 2026년까지 유효하다.

건축사 예비시험 유형
실무수련 유형

건축사 실무수련 신고 후,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건축사시험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건축사 실무수련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