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실시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자
- 허선미
- 조회
- 389
- 작성일
- 2023.02.09
<2023-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실시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3/1 이전 수강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성공처에서 사회봉사과목 OT를 진행합니다.
OT에 참석할 경우 동영상강의 시청을 대신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않아도 사회봉사 과목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필수 항목 : 1.수강신청, 2. 동영상강의시청완료, 3.봉사활동30시간실시, 4.제출기간 내 보고서와 증빙제출
2023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구비서류 제출 안내드립니다.
★★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유의사항 ★★
○ 사회봉사 교과목은 사회봉사1(Public Service1), 사회봉사2(Public Service2)로 편성되며, 사회봉사1을 이후한 후,
사회봉사2가 이수가능합니다.
○ 사회봉사 학점은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총 2학점까지학점인정 되며, 학기당 수학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회봉사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표에 "S(이수)"로 표기됨 (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적부/학적자료조회/성적)
○ 교내외장학금/기숙사/학사경고의 기준이 되는 최초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사회봉사 수강신청 및
봉사이론 안전교육 이수방법'을 필독)
○ 사회봉사 과목만 단독 수강 불가(일반과목과 처리절차가 다름)
1. 사회봉사 교과목 신청 및 승인 절차 [1)~ 4)번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승인됨]
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23.2 ~5월말까지 신청가능)
★ 신청경로: 원스톱서비스 로그인/학사관리/수강신청/사회봉사활동신청
2) 봉사이론 안전교육 동영상강의 수강완료: 보고서제출전까지 완료하여야함
★수강경로: 홈페이지/강의지원시스템/공개강의/주제별/교양/사회봉사1,2
동영상 강의는 3월 초부터 수강가능
3) 사회봉사 활동 30시간을 실시(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인정)
4) 사회봉사 활동 보고서 및 활동 증빙서류를 기간 내 학과행정실로 반드시 제출
5) 학생처(사회봉사센터)에서 봉사내역 확인 후 대상자 승인처리
6) 교무처에서 사회봉사 내역 승인자 학점인정처리
7) 학점인정 내역 확인 ★확인경로: 원스톱서비스(로그인) - 학적부- 학적자료조회 - 성적
2. 제출 대상자 : 2022. 12. 10. ~ 2023. 6. 9. 기간동안 실제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한 재학생
* 2023. 6. 10.(금) 이후에 수행한 봉사활동은 2023-1학기 사회봉사로 인정하지 않음(2023-2학기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
3. 제출기간 및 장소 : 2023. 6. 7.(수) ~ 6. 9.(금), 글로벌관행정실 G127호 건축학부
4. 제출서류
1) 봉사활동 보고서 1부.
2)봉사활동 확인서 1부.
3) 사회봉사활동 시간 및 내역이 확인 가능한 원본 서류 1부. 예시) 공공기관 및 1365, VMS, DOVOL 에서 발급된 증명서
※ 공공기관 및 1365, VMS, DOVOL 에서 발급된 증명서 제출자는 '봉사활동 확인서(첨부파일 양식)'제출 생략해도 됨
※ 기타 우리대학 사회봉사센터장이 인정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본관 101호(학생처)에 방문하여
"사회봉사센터장의 확인란" 서명을 받아야 함.
5. 사회봉사활동의 범위와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
-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VMS)에 등록된 기관
-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DOVOL)에 등록된 기관
- 헌혈(사회봉사1, 사회봉사2 각각 1회에 한하여 4시간 인정)
- 기타 우리대학 사회봉사센터장이 인정하는 봉사활동
6. 결과 확인 경로 : 원스톱서비스(로그인) - 학적부- 학적자료조회 - 성적TAB
※ 2023. 7. 7.(금)이후 확인 가능
7. 문의처
구 분
연락처(☎478- )
교무과(승인된 학생 학점인정처리)
7031
학생처(본관101호) (봉사내역 승인)
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