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및 업무처리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765
- 작성일
- 2021.07.22
1. 관련
가. 학칙 제58조(학점의 인정)
나.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조기취업자 출석확인), 제171조의2(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2.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조기취업 및 창업한 자
나. 제출기한 [학생 → 학과]
1) 개강 전 취업자: ‘21. 9. 14.(화)
2) 개강 후 취업자: 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 제출
다.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취업 증빙서류 ※ 학생 상황에 따라 적용
가) 취업 확정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취업 예정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다) 창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득금액 증명서류(당해년도 창업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제출장소: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마.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1) 성적을 받으려면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학기 중 퇴직시에는 즉시 학교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미 복귀시 결석처리 됨
3) 학기말에‘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제출: `21. 12. 17.(금)까지 [학생 → 학과]
※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하며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 발급 기준일은 12. 6.(월)이후부터 인정됨
붙임 1. [홍보자료] 2021-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1부.
2. [학과작성]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내역서(서식) 1부.
3. [참고자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학생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