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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가람
조회
1096
작성일
2019.02.20
첨부

조기취업자 관련 학사운영규정 및 학칙.hwp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신청서.hwp

2019-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hwp

 

 

1. 관련

. 학칙 제58(학점의 인정)

.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조기취업자 출석확인), 160조의2(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2. 2019학년도 1학기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조기 취업자 및 창업자

 

. 신청기한 : 2019. 3. 15.()까지

학기 중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

2) 추가서류(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 취업확정자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예정자 : 합격통지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인턴십연수교육 참가확인서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류

 

. 제출장소 : 글로벌관 종합학사행정실 건축학부

. 유의사항

1) 학기말에 계속 취업여부 확인함

성적확정일 7일전(2019.6.27.)까지 재직증빙 서류 학부()에 제출해야 함

2) 학기 중 퇴직시에는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붙임

1. 2019-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문 1.

2. [학생작성]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

3. [참고자료]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