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1096
- 작성일
- 2019.02.20
1. 관련
가. 학칙 제58조(학점의 인정)
나.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조기취업자 출석확인), 제160조의2(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2. 2019학년도 1학기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조기 취업자 및 창업자
나. 신청기한 : 2019. 3. 15.(금)까지
※ 학기 중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다. 제출서류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2) 추가서류(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가) 취업확정자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취업예정자 : 합격통지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인턴십․연수․교육 참가확인서
다)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류
라. 제출장소 : 글로벌관 종합학사행정실 건축학부
마. 유의사항
1) 학기말에 계속 취업여부 확인함
※ 성적확정일 7일전(2019.6.27.)까지 재직증빙 서류 학부(과)에 제출해야 함
2) 학기 중 퇴직시에는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붙임
1. 2019-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문 1부.
2. [학생작성]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3. [참고자료]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