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예비군 기초생활수급자 훈련면제서류 제출 안내(수정)
- 작성자
- 손태석
- 조회
- 3489
- 작성일
- 2011.03.0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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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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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대상자중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평시에 훈련을 면제 하고자 국방부에서 방침이 시달되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예비군은 서류를 갖추어 예비군연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1. 3. 3~4. 30
2. 장 소 : 예비군연대(디지털관 122호)
3. 대 상 : 2011년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본인만 해당)
- 1인기준 53만 3천원
- 2인기준 90만7천원
- 3인기준 1439천원
4. 제출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2011. 3. 2
예 비 군 연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