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생「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안내
- 작성자
- 신경식
- 조회
- 3917
- 작성일
- 2011.03.01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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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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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졸업 및 입학 시기를 맞아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의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협조 요망사항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홍보 요청 공문 사본 1부
3. 주요 다단계피해 유형 및 사례 1부
4.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