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884
- 작성일
- 2024.05.23
가. 학생 → 소속 학부(과) 제출 사항 |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1. 대상자: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자 2.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붙임의 변경된 신규양식 사용) - 제출기한: 개강 전 취업자는 `24. 3. 14.(목)까지, 개강 후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 지도교수 → 교과목담당교수 → 학과장 순으로 확인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2) 증빙서류 - 제출기한: 24. 6. 5.(수)까지, 증빙서류 발급기준일은 5. 30.(목)부터 인정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입사)전 연수 및 교육이수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동안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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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1. 조기취업자 1)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로서 성적을 받으려면 교수자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등)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준수사항 불이행 시 출석인정승인을 받아도 F등급 부여 가능) 2) 취업한 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학기 중 퇴직 시 즉시 학부(과)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퇴직일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함(미복귀시 결석처리됨) 2. 교수자 1) 필요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시험을 면제하고 과제물을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조기취업자에게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물, 시험 등) 반드시 안내해야 함 3) 출석인정승인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은 출석부에 직접 ‘출석’으로 표시하고, 학기 중 퇴직한 학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결석처리’해야 함 3. 학부(과) 행정사항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 소속 학부(과)에 5년간 자체 보관 2) 노코딩시스템(https://me2.do/xhKQhrQl)에 등록한 신청내역을 다운로드[붙임1]하여 교무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