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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가람
조회
884
작성일
2024.05.23
첨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신청서식(202401).hwp

3. 2024-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hwp


. 학생 소속 학부() 제출 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1. 대상자: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자

2.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붙임의 변경된 신규양식 사용)

- 제출기한: 개강 전 취업자는 `24. 3. 14.()까지, 개강 후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 지도교수 교과목담당교수 학과장 순으로 확인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2) 증빙서류

- 제출기한: 24. 6. 5.()까지, 증빙서류 발급기준일은 5. 30.()부터 인정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입사)전 연수 및 교육이수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동안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 유의사항

1. 조기취업자

1)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로서 성적을 받으려면 교수자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등) 충실히 이행하야 함(준수사항 불이행 시 출석인정승인을 받아도 F등급 부여 가능)

2) 취업한 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학기 중 퇴직 시 즉시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퇴직일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학부()제출하여야 함(미복귀시 결석처리됨)

2. 교수자

1) 필요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시험을 면제하고 과제물을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조기취업자에게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물, 시험 등) 반드시 안내해야 함

3) 출석인정승인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은 출석부에 직접 출석으로 표시하고, 학기 중 퇴직한 학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결석처리해야 함

3. 학부() 행정사항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 소속 학부()5년간 자체 보관

2) 노코딩시스템(https://me2.do/xhKQhrQl)에 등록한 신청내역을 다운로드[붙임1]하여 교무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