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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4-2학기 공결신청 안내

작성자
이가람
조회
4
작성일
2024.10.10
첨부

0.공결 안내문(공지용 2024.8.).hwp

1.(학생용)공결시스템_사용방법 매뉴얼(2024.8).hwp

2024-2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변경사항 안내



감기로 내원 후 진료확인증을 첨부하여 공결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 감기 등으로 내원한 경우 공결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니 수업시간 외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 부상, 입원 등의 상해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단순 감기, 독감 등으로 내원한 경우 공결승인 불가, 진료확인증은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2) 간단한 진료, 처방 및 근거리 통원치료는 신청불가함

3) 예를 들어, 사고(부상) 등으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부상) 당일은 신청가능하나, 치료기간이 1주일이라도 기간 내 간단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수업외 시간 이용)

   중대지병으로 인한 정기검진은 가능, 중대하거나 위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기검진이나 진료는 불가능함

4)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코로나 19 백신접종은 수업 외의 시간을 활용하기 바람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

공결이란?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공결일수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1/4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최대 20, 계절수업은 최대 3, 주말제외)

- 학사운영규정의 공결가능일수는 주말포함이므로, 실제 사용일과 일수가 다를 수 있음

- 1~3호의 경조사 관련 공결은 분할신청이 불가하고 사유발생일과 연속하여서만 사용 가능

(사용일수 7일은 해당일부터 7(주말제외 5)까지 신청가능하나 기간 중 수업일이 3일인 경우 3일만 사용가능)

- 시험기간에는 성적관련으로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

(, 직계가족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코로나19 및 독감확진자는 의무격리대상이 아니므로 기말시험기간 공결불가)

공결은 수업 전일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첨부필수(아래 사유별 신청기한 참조)

- 생리공결은 수업 당일까지만 신청가능(추후 신청 불가), 증빙서류 제출 제외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하며, 한 과목의 한교시(한시간)만 신청해도 1일이 차감됨

- MT 참석은 공결신청 불가

- 학사운영규정제149조제8 질병공결 관련

1) 질병, 부상, 입원 등의 상해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간단한 진료, 처방 및 근거리 통원치료는 신청불가함

3) 예를 들어, 사고(부상) 등으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부상) 당일은 신청가능하나, 치료기간이 1주일이라도 기간 내 간단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수업외 시간 이용)

중대지병으로 인한 정기검진은 가능, 중대하거나 위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기검진이나 진료는 불가능함

신청방법

 

공결 사유(학사운영규정 제149)

공결 일수

신청기한

증빙서류

원스톱서비스 직접 신청

학과(행정실)

승인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7일 이내

(주말제외 5)

*수업일포함 7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등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주말제외 5)

수업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3

본인이 출산한 경우

21일 이내

(주말제외 15)

*수업일포함 7일 이내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일 이내

(주말제외 5)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1(1)

당일까지

-

5

병역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

- 참여재판 배심원 참석확인서류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

수업

전일까지

- 전역확인서 또는 휴가증 등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전염병확진: 양성확인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 백신접종:접종증명서

- 그 외: 진단서나 확인서

*코로나19, 독감확진자: 시험기간은 공결불가

8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일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진단서, 소견서 등 상태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학사행정실

또는

해당 부서 방문 신청 후 교무처 승인

9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일이내)

수업일 2일전까지

학사행정실

방문신청

10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실습학습답사 등)

11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