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가장 많이 신청하는 공결 사유별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허선미
- 조회
- 2664
- 작성일
- 2022.10.31
<공결> 가장 많이 신청하는 공결 사유별 유의사항 안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공결 사유별 유의사항 안내 드리오니 공결 신청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공결사유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 공결 신청기한 : 수업일 포함 7일 이내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2가지 모두 다 제출)
연번
공결사유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 증빙서류 : 없음 (제출 제외)
* 공결 신청은 수업 전(수업 당일 날까지) 신청 가능 (날짜가 지난 공결은 승인 불가)
* 공결가능일자 : 월 1회
※ 해당 항목의 공결 신청의 경우, 이전 공결 신청 기록이 있을시, 이전 신청일 기준으로 25~35일 이후 날짜로 신청하는 경우 승인 처리 하거나 기간 확인 후 처리할 예정. 또한, 같은 학년 학생들이 동일한 날짜에 지속적으로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 발생시, 악용 사례로 판단하여 기존 승인처리건까지 반려할 수도 있음.
연번
공결사유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확진시 학부사무실로 사전 연락 요청 (054-478-7599)
* 공결 신청기한 : 수업일 포함 7일 이내 신청
* 증빙서류 : 양성 확인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보건소에서 온 문자화면을 캡쳐하여 제출)
(확진자 이름 / 격리기간 / 양성 확진 내용이 보이는 문자)
* 자가진단키트 결과로는 공결처리 불가
연번
공결사유
8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2022-2부터 병결 조항 신설)
* 공결 신청기한 : 수업일 포함 7일 이내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소견서 등 상태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1) 질병, 부상, 입원 등의 상해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간단한 진료, 처방 및 근거리 통원치료는 신청불가함 (감기 등으로 인한 내원은 신청불가)
3) 예를 들어, 사고(부상) 등으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부상) 당일은 신청가능하나, 치료기간이 1주일이라도 기간 내 간단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수업외 시간 이용)
중대지병으로 인한 정기검진은 가능, 급성의 위급한 진료 가능, 중대하거나 위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기 검진이나 진료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