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 영역' 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1091
- 작성일
- 2020.07.06
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 한 후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진위여부를 확인하므로 원본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189조 및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2.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은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승인자료를 자격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전산사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어영역 중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전산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오니 아래의 요건으로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운영지침 제8조1항(2호~4호) 해당자
제8조(외국어 영역 이수) ① 외국어 영역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의 해당 국어는 외국어 영역인정에서 제외한다. 2.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3.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4.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나. 제출기간: 2020. 7. 15.(수) ~ 7. 17.(금)
다. 제 출 처: 소속 학부(과)
라. 제출서류: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및 증빙서류 1부
※ 기타사항
1) 수료생 중 이번 학기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교무과에서 전산으로 합격 처리 완료함(2020. 6. 23.)
2) 2019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의 공인외국어성적 최종마감시한은 2020. 7. 31.(금)오전까지이며, 취득성적을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학과에서도 등재요청된 자료에 대해 7월31일까지 승인처리를 해야만 졸업자격인증제 사정대상에 포함됨
붙임
1. [홈피공고]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인정 신청 안내문 1부.
2. [참고자료] 학부(과)별 졸업자격인증제 반영영역 및 외국어인증 기준표 1부.
3. [참고자료]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 1부.
4. [학생작성]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