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 영역'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965
- 작성일
- 2020.12.17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첨부파일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학생은 학생포트폴리오에 등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자동 전산반영 됩니다)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은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승인자료를 자격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전산사정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어 영역 중 다음의 대해서는 전산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오니 아래의 요건으로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속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운영지침 제8조1항(2호~4호) 해당자
제8조(외국어 영역 이수) [1항 1호 생략] 2호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3호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4호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나. 제출기간 및 제출처: `21. 1. 13.(수) ~ 1. 15.(금) / 글로벌관 종합학사행정실 건축학부
다. 제출서류: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사항
1) 이번 학기 국제교류교육원 40시간 이상의 강좌를 이수한 수료생은 교무과에서 합격처리 함(11. 30.)
2) 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외국어성적 최종마감시한은 `21. 1. 29.(금) 오전까지이며,
취득성적을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승인처리를 받아야 졸업자격인증제 사정대상에 포함됨
붙임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인정 신청 안내문 1부.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신청원 양식 첨부) 및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