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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학생 마일리지 제도 적용에 관한 규정

작성자
이석종
조회
4503
작성일
2012.05.04

건축학부 학생 마일리지 제도 적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2년 5월 2일

1차 개정 2014년 4월 9일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의 학생 마일리지 제도 적용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학부 마일리지 제도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의 각종 행사의 중요성 인식과 참여의식을 함양

2. 학회장 및 학회 임원과 과대표 이외의 학생 참여를 확대

3. 건축학과 건축공학, 선배와 후배간의 상호 교류와 협조정신을 함양

4.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성을 고취

 

제2조 (대상) 건축학부 마일리지 제도는 건축학부의 학부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홍보) 건축학부 마일리지 제도는 다음 각 호를 통해 홍보한다.

1. 학회 홈 페이지

2. 각종 행사의 Orientation

3. 학회장 및 학회 임원과 과대표

4. 지도교수의 상담

 

제4조 (적용) 건축학부 마일리지 제도는 학부차원에서 추천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교외장학금

2. 근로장학생

3. Mento 학생

4. 취업

5. 기타 학부장 추천사항

 

제5조 (방법) 건축학부 마일리지 제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적용한다.

1. 직전 2개 학기에 취득한 마일리지 점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기에 적용한다.

2. 직전 학기 교내성적 평점이 3.0 이상자 중 직전 2개 학기에 취득한 마일리지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마일리지 취득 점수는 학생의 참석을 요하는 학부 단위 공식행사(정기총회, 건축인의 날, 금오건축전, 스승의 날, MT, 특강 등)의 참석여부에 따라 부여하고, 각 행사별 배점은 아래의 표(별첨 1)에 의해 책정하며 학교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행사는 사안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세부사항) 이 지침의 개정은 건축학부 교수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건축학부 교수의 제안에 따라 학부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부 칙 (2012. 5.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마일리지 점수는 2012년 1학기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부칙 (2014.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행사명

1학기

2학기

-

정기 총회

MT

스승의 날

정기 총회

금오 건축전

건축인의 날

특강

기타

배점

2

4

1

2

1

2

1

0.5

* 부득이한 경우 학부행사 참여 여부는 불참사유서 제출 시 예외로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