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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수기사정 외국어 영역 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허선미
조회
464
작성일
2022.06.17
첨부

(붙임3)_졸업자격인증제_신청원_양식(학생제출용).hwp

(붙임4)_외국어_영역_교과목_목록.xlsx

졸업자격인증제_운영지침(2022.6.).hwp

<2022-1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수기사정 외국어 영역 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우리 대학은 20192학기부터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 중이며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 승인 자료(토익 등 외국어 시험 성적, 자격증)를 활용하여 전산으로 사정을 실시함

다만, 외국어 영역 중 전산 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원을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합격 처리함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외국어 성적 등을 입력하여 승인 완료된 학생은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 대상 : 7개 학기(건축학전공은 9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아래에 해당하여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외국어 영역 이수) [11호 생략]

 

2호] 외국어 관련 교과목(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 포함)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 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3호]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4호]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출 기간 : 2022. 7. 13.() ~15.()

󰊳 제출 장소 : 글로벌관행정실 G127 건축학부

복수전공자는 이수 중인 복수전공 학과에 별도 추가 제출

 

󰊴 심사요건별 제출서류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2 해당자(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등)

성적증명서(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과목이 해당되는지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첨부 파일 참조) 확인 필수

국제교류교육원 수료 증명서 사본(해당자만 제출)[원스톱-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3 해당자(외국인 TOPIK 4급 이상 취득 등)

성적표 사본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4 해당자(IT융합학과 기준 제출자)

- 소속 산업체에서 정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140시간 이수한 자

- 정규교육과정의 외국어 교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충족한 자

해당 증빙서류 사본

 

󰊵 기타사항

o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는 2022. 7. 29.()까지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외국어 시험 성적 등을 입력하고 

학과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2022. 8. 19.에 졸업이 가능함

o 수료생 중 이번 학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별도로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교무과에서 합격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