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213
- 작성일
- 2023.07.28
가. 학생 → 소속 학부(과) 제출 사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1. 대상자: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자
2.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변경된 신규양식 사용)
- 제출기한: 개강 전 취업자는 `23. 9. 14.(목)까지, 개강 후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 지도교수 → 교과목담당교수 → 학과장 순으로 확인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2) 증빙서류
- 제출기한: 23. 12. 7.(목)까지, 증빙서류 발급기준일은 11. 30.(목)부터 인정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입사)전 연수 및 교육이수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동안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나. 유의사항
1. 조기취업자
1)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로서 성적을 받으려면 교수자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등)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준수사항 불이행 시 출석인정승인을 받아도 F등급 부여 가능)
2) 취업한 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학기 중 퇴직 시 즉시 학부(과)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퇴직일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함(미복귀시 결석처리됨)
2. 교수자
1) 필요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시험을 면제하고 과제물을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조기취업자에게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물, 시험 등) 반드시 안내해야 함
3) 출석인정승인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은 출석부에 직접 ‘출석’으로 표시하고, 학기 중 퇴직한 학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결석처리’해야 함
3. 학부(과) 행정사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 소속 학부(과)에 5년간 자체 보관
붙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학생 신청 서식(변경) 1부.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