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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수기사정] 외국어 영역 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허선미
조회
378
작성일
2022.12.14
첨부

(붙임3)_졸업자격인증제_신청원_양식(학생제출용) (1).hwp

(붙임4)_외국어_영역_교과목_목록.xlsx

<2022-2학기 졸업자격인증제 수기사정 외국어 영역 인정 신청원 제출 안내>

 우리 대학은 2019년 2학기부터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 중이며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 승인 자료(토익 등 외국어 시험 성적자격증)를 활용하여 전산으로 사정을 실시함


ㅇ 다만외국어 영역 중 전산 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원을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합격 처리함 (이번 공지사항의 내용은 수기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외국어 성적 등을 입력하여 승인 완료된 학생은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수기사정이 아닌,  전산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에 

졸업자격인증제(건축-외국어/정보화/기본소양/전문화 택 1)에 해당되는 서류(성적표/자격등 등) 등을 

 2023년 1월 30일(월)까지 등록하고 학과의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2023년 2월 17일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 제출 대상 : 7개 학기(건축학전공은 9개 학기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아래에 해당하여 졸업자격인증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8(외국어 영역 이수[1항 1호 생략]

2호 외국어 관련 교과목(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 포함)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 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3호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4호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출 기간 2023. 1. 11.()13.()

󰊳 제출 장소 소속 학과(전공종합학사행정실 (글로벌관 행정실 127호 건축학부)

     ※ 복수전공자는 이수 중인 복수전공 학과에 별도 추가 제출

󰊴 심사요건별 제출서류

  ①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8조 제2호 해당자(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등)

       → 성적증명서(외국어 관련 교과목에 밑줄 표시)

           ※ 과목이 해당되는지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첨부 파일) 확인 

       → 국제교류교육원 수료 증명서 사본(해당자만 제출)[원스톱-어학교육과정-지난강좌-강좌목록-수료증조회/출력]

  ②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8조 제3호 해당자(외국인 TOPIK 4급 이상 취득 등)

       → 성적표 사본

  ③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8조 제4호 해당자(IT융합학과 기준 제출자)

소속 산업체에서 정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140시간 이수한 자

정규교육과정의 외국어 교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충족한 자

      → 해당 증빙서류 사본


󰊵 기타사항

 o 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는 2023. 1. 30.(월)까지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외국어 시험 성적 등을 

   입력하고 학과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2023. 2. 17.에 졸업이 가능함

 o 수료생 중 이번 학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별도로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교무과에서 합격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