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허선미
- 조회
- 315
- 작성일
- 2022.12.09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가. 학칙 제68조「조기졸업」
나. 학사운영규정 제197조「조기졸업」 및 제198조「후기졸업」
2. 신청 기간 : 2023. 1. 11.(수) ~ 13.(금)
3. 신청 장소 : 소속 학과 종합학사행정실
4. 신청 서류 : 조기졸업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
가. 신청 자격
- 6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 4.30 이상인 자
- 학·석사연계과정자로서 7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나. 선발 절차: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