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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자
허선미
조회
315
작성일
2022.12.09
첨부

(붙임2)_조기졸업_신청서(서식).hwp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2학년도 전기(2023 2)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가. 학칙 제68조기졸업

  나. 학사운영규정 제197조기졸업 및 제198후기졸업

 

2. 신청 기간 : 2023. 1. 11.() ~ 13.()

 

3. 신청 장소 : 소속 학과 종합학사행정실

 

4. 신청 서류 : 조기졸업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5.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

  가. 신청 자격

    - 6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 4.30 이상인 자

    - ·석사연계과정자로서 7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나. 선발 절차: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