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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허선미
조회
348
작성일
2022.12.09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개 학기까지 졸업을 유예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신분으로 수강신청 및 학교 시설물 이용 가능

 

1. 신청 자격2022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졸업 가능(졸업요건 모두 충족)하여야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원스톱서비스 → 졸업가능여부확인자료 조회 → 주전공 및 공학인증 → 사정결과에서 

     “P” 또는 합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추가이수과정(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 등불합격자는 신청 불가

    -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이수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불가

졸업자격인증제(졸업외국어관련 졸업 불합격자

  - 신청일 기준 졸업자격인증제 합격 기준의 성적 보유자는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에 관련 증빙을 등재하여 학과(전공)의 승인 후 신청

 

2. 신청 방법

  가신청 기간2023. 1. 11.() ~ 15.()

  나신청 방법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 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3. 등록 기간2023. 1. 18.() ~ 19.(오후 4시까지

  가고지서 출력원스톱서비스-등록금 고지내역 조회출력

  나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등록금액등록금의 

    - 반드시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수강신청 시 추가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납부한 등록금액(등록금의 )과 신청 학점수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제37조 해당 금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추가등록금 납부일 추후 안내)

          ※  추가등록금학사운영규정 제37조 

               · 1학점 ~ 3학점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 4학점 ~ 6학점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 7학점 ~ 9학점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4. 수강신청

  가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도 수강신청 가능(재수강 가능, 21학점 이내)

            ※  필수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F’ 학점을 받을 경우 다시 재학생(졸업 불합격) 신분이 됨

  나수강신청전체 학년 수강신청일에 수강신청 가능

 

5. 유의사항

  가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최대 2개 학기임

  나. 2021년 후기(2022년 8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이 이번 신청기간에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일(2023. 2. 17.)에 졸업생이 됨

  다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신청이 취소됨

  라졸업사정 일정이 촉박하여 추가 신청기간은 없으니 희망자는 반드시 위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함

  마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으로 확정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취업 등 진로계획을 감안하여 신중히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