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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허선미
조회
528
작성일
2022.02.18
첨부

1. 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hwp

2. 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및 서식.hwp

<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

ㄴ 첨부파일에 상세히 설명되어있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1) 취업확정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서류 제출이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4학년 1학기 학생은 적용 대상 아님


2) 취업예정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연수)에 참여하는 학생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3) 창업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창업한 학생


. 제출기한 [학생 학과(종합학사행정실 G127 건축학부 조교에게 제출)]

1) 개강 전 취업자: ‘22. 3. 11.() 까지 

2) 개강 후 취업자: 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 제출


.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승인순서 :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과장


2) 취업 증빙서류 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 취업 확정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 예정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득금액 증명서류(당해년도 창업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장소: 학부() 종합학사행정실


.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1) 성적을 받으려면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학기 중 퇴직시에는 즉시 학교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미 복귀시 결석처리 됨

3) 학기말에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제출: `22. 6. 10.()까지 [학생 학과]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하며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 발급 기준일은 6. 2.()이후부터 인정됨

=> 즉, 최초 신청시에도 서류를 제출하고, 

   학기말에 취업이 계속 유지되고있는지 재확인하는 서류를 6/10까지 한번 더 제출해야합니다.



붙임 

1. [홍보자료] 2022-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1.

2. [참고자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학생 신청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