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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가람
조회
819
작성일
2020.01.31
첨부

1. 2020-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hwp

3. 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및 서식.hwp

1. 관련

. 학칙 제58(학점의 인정)

.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조기취업자 출석확인), 160조의2(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2. 2020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조기취업 및 창업한 자

 

. 제출기한 [학생 학과]

1) 개강 전 취업자 : 2020. 3. 13.()까지

2) 개강 후 취업자 : 취업 후 14일 이내에 학과로 제출

 

.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승인순서 :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과장

2) 취업 증빙서류 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 취업 확정자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 예정자 :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득금액 증명서류(당해년도 창업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장소 : 글로벌관행정실 건축학부

 

. 유의사항

1) 성적을 받으려면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학기 중 퇴직시에는 즉시 학교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미 복귀시 결석처리

3) 학기말에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제출 : 2020. 6. 19.()까지 [학생학과]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하며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 발급 기준일은 2020.6.8.()이후부터 인정됨

 


붙임 1. 2020-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공고문) 1.

     2. [참고자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