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제2차)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인정신청원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928
- 작성일
- 2020.01.10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은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승인자료를 자격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전산사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어영역 중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전산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 30(목)까지 학생포트폴리오에 등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운영지침 제8조1항(2호~5호) 및 2항(1호) 해당자
제8조(외국어 영역 이수) ① 외국어 영역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의 해당 국어는 외국어 영역인정에서 제외한다.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
나. 제출기간 : 2020. 1. 15.(수) ~ 1. 17.(금)
다. 제출장소 : 글로벌관 종합학사행정실 건축학부
라. 제출서류 : 1)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및 2)증빙서류
- 서류는 메일로 제출 가능하나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에 본인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사항
1) 수료생 중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류 제출 필요없이 교무에서 전산으로 합격처리함(2020.1.23예정)
2)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공인외국어성적 최종마감시한은 2020. 1. 30.(목)오전까지이며 취득성적을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학과에서도 등재요청된 자료에 대해 1월30일까지 승인처리를 해야만 졸업자격인증제 사정대상에 포함됨
붙임 1.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인정 신청 안내문(홈피 공고용) 1부.
2. 학부(과)별 졸업자격인증제 반영영역 및 외국어인증 기준표(참고자료) 1부.
3.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참고자료) 1부.
4.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양식(학생 작성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