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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제2차)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인정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이가람
조회
927
작성일
2020.01.10
첨부

1.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인정 신청 안내문.hwp

5. 학부(과)별 졸업자격인증제 반영 영역 및 외국어인증 기준표.hwp

6.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xlsx

7.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양식(학생제출용).hwp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은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승인자료를 자격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전산사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어영역 중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전산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1. 30(목)까지 학생포트폴리오에 등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운영지침 제8조1항(2호~5호) 및 2항(1호) 해당자


 제8조(외국어 영역 이수)

 ① 외국어 영역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의 해당 국어는 외국어 영역인정에서 제외한다.
  2.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4.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5.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수료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영역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1. 수료 후 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인증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제출한 자 
  단,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 자 중 제1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는 학과별로 정한 외국어 인증기준표의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출기간 : 2020. 1. 15.(수) ~ 1. 17.(금)
  다. 제출장소 : 글로벌관 종합학사행정실 건축학부
  라. 제출서류 : 1)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및 2)증빙서류

 

 - 서류는 메일로 제출 가능하나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에 본인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grrr@kumoh.ac.kr)


  마. 기타사항
    1) 수료생 중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류 제출 필요없이 교무에서 전산으로 합격처리함(2020.1.23예정)
    2)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공인외국어성적 최종마감시한은 2020. 1. 30.(목)오전까지이며 취득성적을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학과에서도 등재요청된 자료에 대해 1월30일까지 승인처리를 해야만 졸업자격인증제 사정대상에 포함됨
  


붙임  1.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인정 신청 안내문(홈피 공고용) 1부.
       2. 학부(과)별 졸업자격인증제 반영영역 및 외국어인증 기준표(참고자료) 1부.
       3. 외국어 영역 교과목 목록(참고자료) 1부.
       4.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양식(학생 작성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