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1326
- 작성일
- 2019.08.21
1. 관련
가. 학칙 제58조(학점의 인정)
나.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조기취업자 출석확인), 제160조의2(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2. 2019학년도 2학기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조기 취업자 및 창업자
나. 신청기한 : 2019. 9. 16.(월)까지 [학생 → 학과]
※ 학기 중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다. 제출서류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2) 추가서류(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가) 취업확정자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취업예정자 : 합격통지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인턴십․연수․교육 참가확인서
다)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류
라. 제출장소 : 소속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마. 유의사항
1) 학기말에 계속 취업여부 확인 서류 제출
※ 성적확정일 7일전(2019.12.27.)까지 재직증빙 서류 학부(과)에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시 취업기간에 대한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며, 결석 기간이 1/4 초과시 F 성적 부여)
2) 학기 중 퇴직시에는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학생은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 사항(과제, 시험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붙임 1. 2019-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문 1부.
2. [학생작성]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3. [학과작성]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서(서식) 1부.
4. [참고자료]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