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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가람
조회
1326
작성일
2019.08.21
첨부

2019-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hwp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신청서.hwp

조기취업자 관련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hwp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양식).xlsx



1. 관련

. 학칙 제58(학점의 인정)

.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조기취업자 출석확인), 160조의2(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2. 2019학년도 2학기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조기 취업자 및 창업자

. 신청기한 : 2019. 9. 16.()까지 [학생 학과]

학기 중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

2) 추가서류(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 취업확정자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예정자 : 합격통지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인턴십연수교육 참가확인서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류

. 제출장소 : 소속 학부() 종합학사행정실

. 유의사항

1) 학기말에 계속 취업여부 확인 서류 제출

성적확정일 7일전(2019.12.27.)까지 재직증빙 서류 학부()에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시 취업기간에 대한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며,  결석 기간이 1/4 초과시 F 성적 부여)

2) 학기 중 퇴직시에는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학생은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 사항(과제, 시험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붙임 1. 2019-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문 1.

2. [학생작성]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

3. [학과작성]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서(서식) 1.

4. [참고자료]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