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진로교육 미수강 자에 대한 대체이수 인정 안내
- 작성자
- 이가람
- 조회
- 1149
- 작성일
- 2019.06.26
2019학년도 1학기 진로교육 비교과과정 시행(학칙 제52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진로교육 비교과과정 미수강 학생은 취업지원본부에서 지정한 온라인강좌를 수강할 경우, 대체 이수 인정(진로교육 운영지침 제8조)을 받을 수 있으니 미수강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대체 이수 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진로교육 비교과과정
나. 교육대상 : 전교생
다. 온라인강좌 수강 및 대체이수 신청 방법 :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 진로교육 대체이수 인정 신청서 1부
- 온라인 교육 수료증 1부
라. 제출처
-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본부(도서관 210-1호)
- 이메일 제출 : cat79@kumoh.ac.kr(스캔 파일 용량 2MB 이하, 사진촬영 불가)
마. 제출기간 : ~ 2019. 6. 30.까지 도착분 유효
붙임 2019년 진로교육 비교과과정 대체이수 인정 범위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