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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내부운영규정

작성자
이가람
조회
7502
작성일
2017.03.29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내부운영규정

 

제정 20120301

1차 개정 20150901

2차 개정 20170329

 

 

 

1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건축학부의 교수회의 구성과 교육 및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다.

 

(학사운영) 모든 학사의 운영은 별도로 위임되지 않는 한 학부교수회의를 통하여 심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의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의 학칙과 규정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학칙과 규정을 따른다.

 

구성 및 운영

. 건축학부의 효율적인 학사관련 업무를 위하여 학부교수회의를 시행한다. 참석대상은 학부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학부장으로 한다.

. 학부교수회의와 별도로 각 전공(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은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전공교수회의를 시행한다. 전공교수회의의 의장은 각 전공의 전공장으로 한다.

. 학부교수회의는 학기 중에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방학 중에는 학부장, 전공장 또는 전공 전임 교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각 전공(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은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전공별로 별도의 규정 또는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2장 학사관리

 

1. 전공배정

. 배정정원

전공별 배정정원은 학부전체정원의 2분의 1로 정하고, 배정인원은 학생의 지망상황, 각 전공의 수용능력 및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전공별 배정정원의 최대 110%, 최소 9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공별 배정인원의 조정은 학부교수회의에서 정한다.

. 전공배정은 1학년 말에 실시하며 2학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전공변경

. 학부장은 전공별 배정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학부 내에서 학생의 전공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용인원은 소속전공 정원의 10%이내로 한다.

.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하여 2학년 말에 실시한다.

. 학부장은 전공변경 신청자격 및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학부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이수성적을 전공변경 심사기준으로 정할 때에는 직전 2개학기의 성적을 반영한다. 이때 지원 자격은 직전 2개학기의 평점평균 2.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전부 및 전과

. 학부장은 전공별 배정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전부 및 전과(이하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전출 허용인원은 소속전공 정원의 5%이내로 한다.

. 전과는 1회에 한하여 2학년 말에 실시한다.

. 전과의 신청자격 및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심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학부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3장 학부 장학금

 

1. 대상자격

. 건축학부의 학부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해당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선발방법

. 학부에서 추천이 가능한 장학금은 직전 학기 교내성적 평점이 3.0이상자 중 직전 2개 학기에 취득한 건축학부 학생 마일리지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 세부사항은 건축학부 학생 마일리지제도 적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장 기타

 

1.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및 규정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건축학부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별표 1>건축학부 전과 전출·입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1. 건축학전공

학부()

구분

선발방법

평가요소

동점자처리기준

건축학전공

전출

1.전과 허용인원을 입학정원의 5%이내

2.전과동의는 전공부적응자에 한해 적용

3.전공부적응자라함은 다음 1)항 및 2)항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

1) 2학년 2학기까지 개설된 전공 필수과목의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

2) 2학년 2학기까지 개설된 전문교양 필수과목의 평점평균**2학년 2학기까지 개설된 전공 필수과목의 평점평균차가 0.8 이상인 자

1.전과지원사유서:

100% (100)

 

희망전공 적합성 :

50% (50)

학구적 태도와 소양 :

30% (30)

인성 : 20% (20)

1.전공부적응수준

2.학업성적우수자

전입

학과에서 학생의 수학능력 및 학과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이수성적, 면접성적 등으로 심사

1.학업성적*: 50%(50)

2.면접고사 : 50%(50)

1.면접성적우수자

2.학업성적우수자

* 학업성적은 입학 후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의미한다.

** 2016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는 기 수강한 1학년 전문교양 필수교과목의 평점 평균을 적용한다. 또한, 2016년 이전 입학생은 전공과목 제한도 기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축공학전공

학부()

구분

선발방법

평가요소

동점자처리기준

건축공학전공

전출

1.전과 허용인원을 입학정원의 5%이내

2.전과동의는 전공부적응자에 한해 적용

3.전공부적응자라함은 다음 1)항 및 2)항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

1) 2학년 2학기까지 개설된 전공 필수과목의 평점평균이 3.0 미만인 자

2) 2학년 2학기까지 개설된 전문교양 필수과목의 평점평균**2학년 2학기까지 개설된 전공 필수과목의 평점평균차가 0.8 이상인 자

1.전과지원사유서:

100% (100)

 

희망전공 적합성 :

50% (50)

학구적 태도와 소양 :

30% (30)

인성 : 20% (20)

1.전공부적응수준

2.학업성적우수자

전입

학과에서 학생의 수학능력 및 학과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이수성적, 면접성적 등으로 심사

1.학업성적*: 50%(50)

2.면접고사 : 50%(50)

1.면접성적우수자

2.학업성적우수자

* 학업성적은 입학 후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의미한다.

** 2016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는 기 수강한 1학년 전문교양 필수교과목의 평점 평균을 적용한다. 또한, 2016년 이전 입학생은 전공과목 제한도 기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