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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변경에 관한 건축학부 교육 프로그램 내부규정

작성자
이석종
조회
4270
작성일
2016.11.23

전공변경에 관한 건축학부 교육 프로그램 내부규정

 

 

전공변경

① 학부장은 전공별 배정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부내에서 학생의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공별 배정정원의 최대 110%, 최소 9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하여 2학년말에 실시한다.

③ 학부장은 전공변경 신청자격 및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학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이수성적을 전공변경 심사기준으로 정할 때에는 직전 2개학기의 성적을 반영한다. 이때 지원 자격은 직전 2개학기의 평점평균이 2.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부장은 매 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전에 전공별 배정정원의 여석을 확인한 후 제3학의 규정에 의한 전공변경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정원의 여석은 전공배정정원에서 수업일수 4분의 3에 해당하는 날의 전공변경 대상학년 재학생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⑤ 학생은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전공변경신청서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부장은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그 외 사항은 건축학부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